조세소송변호사 원천세 납부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나 납부 등을 반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는 이 원천세 납부에 대해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납부를 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1월 10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1월 12일 금일, 원천세 납부를 하면 적법하게 이뤄 질 수 있는 것 입니다. 원천세 납부일은 원천징수한 달 다음 달 10일로서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원천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천세 납부 및 신고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나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원천세 반기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이 원천세 납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사가 세법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납부를 이행한 경우 체불되어진 퇴직금은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퇴직금의 체불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사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회사와 퇴직자 사이 퇴직금 채권의 존재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분쟁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더불어 조세소송변호사는 회사가 퇴직소득이 확정되어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를 공제하면 된다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 방법에만 분쟁상황이 나타나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어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위 판례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의제되 그에 대한 원천세 납부를 이행했다면 원천세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체불한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소송변호사는 퇴직금에서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체불한 임금에 해당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세 납부 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기에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원천세 납부에 관련한 사항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어지는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미지급 등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이 원천세 징수가 배제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원천세 납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법적인 부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조세소송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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