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등 경정청구제도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구 주택을 취득한 뒤 구 주택의 재건축 후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는 양도세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 및 대규모 환급사태, 세수확보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99년 10월에 구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게 된 새아파트를 2004년에 취득하고 3년 뒤에 팔아 양도소득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얻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세를 전액이 면제되도록 규정한 사항을 들어 납부한 양도세 8,700만 원을 모두 환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인데요.
세무서가 구 주택부터 새 아파트 취득시점 까지의 발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환급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경정청구제도를 이행해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이에 1심에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만 2심에서는 과세 당국이 법적인 근거 없는 계산식에 따라서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면제에 대한 사항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B씨도 A씨와 같은 상황으로 양도소득 3억 원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세 면제에 관련한 경정청구제도를 이행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축주택 등을 5년 이내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양도세 면제 등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년 후 양도한 경우도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정청구제도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양도세 면제 등을 다룬 사례와 경정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세 등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한 법률사항이 끼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관련 분쟁상황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발생하기 십상인데요.
더불어 조세와 관련한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과 소송 등의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와 함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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