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 제도 등 과세분쟁변호사
최근 과세분쟁변호사는 외국법인에 관련한 국내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뤄지는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유보소득 제도 강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부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자 범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분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까지 더해지게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과세분쟁변호사는 이에 관련한 요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비거주자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지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되어진 배당가능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서 간주하고 과세되어 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더불어 수출기업이나 해당 기업 주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수출에서 발생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세금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배당받을 경우 배당소득세, 주식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더불어 유보된 소득은 재투자하여 유보를 영구적으로 이연시키게 되거나 세율이 낮은 타 형태의 소득으로 세탁되기도 합니다.
과세분쟁변호사는 이와 같은 편법적인 회피에 대해 원천징수기능을 마비시키곤 하여 나아가 국가의 세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소득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 내에 잔류하는 부분을 유보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처분 내용에는 임의적립금 및 이익준비금과 같이 그 소득 일부가 기업에 남게 하는 것도 있고 주주배당금과 상여금과 같이 그 소득이 사외유출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유보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과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보소득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에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유보소득 제도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되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유보소득 과세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