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최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작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기업들만 20만 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다 조세불복의 건수의 증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내용은 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순으로 통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불복 과정인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그 권리의 침해를 방지토록 하거나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 부당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된 내용에 대해 불복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그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되는 경우 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은 포함하고 있는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하거나 새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예규나 고시 등과 관련한 새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납세자는 납세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항 중 한가지를 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의 경우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일 경우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이 때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국세청 본청은 그 기간이 60이내,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에 대한 내용 중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최종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2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와 관련된 분쟁상황이나 법적공방이 이뤄지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그 법률적인 사항이 복잡할 수 있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 문제는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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