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 사항 등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 국가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의 그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국세징수법과 관련해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한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금전이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 등을 국세 및 가신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충당하거나 배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징수법에 입각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되어진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체납처분유에 해당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에는 결혼처분을 할 수 있게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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