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 되었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행사 필요한 세무정보에 대해서는 납세자만이 과세 당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서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의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납세자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하게 됬다는 것이 앞서 언급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련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는 세무사회의 주장은 행자부에 납세자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 세무정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통과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행자부의 입장은 검토한바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된다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조세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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