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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포탈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4.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포탈




과거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60개가 넘는 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밀수 등으로 입수한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바로 공급하면서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중간 단계에서 다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를 통해 마치 중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내는 유령업체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 계속 발행하다가 최종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폐업할 용도로 만들어지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해 바지사장을 앉히고 실제 매입이 없는데도 1차 자료상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더불어 이 유령업체는 또 다른 유령업체와 허위 매출이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가세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도록 소득액을 조작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5개 이상의 폭탄업체와 유령업체를 거쳐 최종적인 업체에 은을 공급하여 결국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세금포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탄업체는 2, 3개월간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계속 발행하다가 최종 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전부 송금받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을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위법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금포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자에 관련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여, 이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포탈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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