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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재산포기절차 알아본다면 상속재산포기절차 알아본다면 상속은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 두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물론이고 채무까지 모두 물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남겨진 채무까지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는 의지표시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포기절차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 2021. 1. 20.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및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 건물을 막내 A씨에게 유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 B씨와 C씨는 건물에 대한 자신 몫의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고 .. 2021. 1. 7.
상속재산분할 분쟁 해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분쟁 해결 어떻게?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들은 망인이 남긴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망인이 남긴 재산 또한 포함되는데 이렇게 망인이 남긴 재산을 유가족이 나누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상속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인들이 각각 나누어 갖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최대 5년까지 금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곧 상속재산분할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무리 평소 화목한 가족 사이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게 재.. 2020. 11. 1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자식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 등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상속인의 의지를 따르게 되었을 때 유족에게 아예 재산을 남겨놓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 2020. 11. 12.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로 맺어진 상속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재산을 포괄적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재산이나 부동산 등만 생각하기 쉽지만, 순위에 따라 채무도 승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훗날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로 인해서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 법률상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되는 제도를 잘 알아본 후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해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020. 11. 5.
서초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 있을 때 서초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 있을 때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 과정이 원활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협의 증서에 의해 재산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들 몫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020. 10. 30.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에는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방법, 녹음을 하여 육성으로 남기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대신 관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이후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증여와는 조금 다르게 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탁이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생전 계약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유언의.. 2020. 10. 22.
유산상속 포기각서 효력을 고려해야 유산상속 포기각서 효력을 고려해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해당 유산을 받을 지 아닐지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유산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상속인 또한 해당 유산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산상속 포기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본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 포기각서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상속인들간의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을 받는 대상이 되는 상속인.. 2020. 10. 19.
유산분할소송 적법한 상속을 위해 유산분할소송 적법한 상속을 위해 유산분할소송은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무게와 더불어 피가 이어진 가족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간에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가는가를 놓고 시작한 싸움이 결국에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남기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분할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상속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분쟁 없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산분할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A씨가 사망하자 전처의 자녀들과 재..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