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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포기각서 효력을 고려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20. 10. 19.

유산상속 포기각서 효력을 고려해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해당 유산을 받을 지 아닐지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유산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상속인 또한 해당 유산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산상속 포기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본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 포기각서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상속인들간의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을 받는 대상이 되는 상속인들 중에서도 자신은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아예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분이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남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나눌 때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속분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효처리가 되어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전 신청 기간 및 내용 작성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ㅅ씨가 간암으로 인해 투병중인 상황에서 아내 ㄱ씨는 이를 간병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간병을 하고 있는 병실에 ㅅ씨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ㄴ씨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ㄴ씨는 자신이 ㅅ씨와 이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ㄴ씨의 말이 사실이었으며, 심지어 ㅅ씨가 두집 살림을 통해 이들 사이에 혼외자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ㅅ씨는 자신과 ㄴ씨 사이에 아들이 생긴 것을 알고는 물질적으로도 계속 아들에게 지원을 해준 상황이었는데요. ㄱ씨는 30년 이상 부부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ㅅ씨가 간암으로 인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며 사망을 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후 ㅅ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분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내연녀 ㄴ씨의 아들이 친자 소송에 의한 ㅅ씨의 친아들임이 확인되며 상속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확정되자 ㄱ씨는 자신이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내연녀인 ㄴ씨에게 분할해서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ㅅ씨가 사망하기 전 생전 증여를 받은 후,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ㄱ씨는 ㅅ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를 생전 증여로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신에 내연관계 청산 및 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친자 확인 요구를 하는 것 포기, 재산 상속분을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가 각서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ㄴ씨의 아들 측은 친아들 확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상속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 측의 유산포기 각서 등을 통해 상속을 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친자가 유산을 받는 것은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를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마땅히 상속액을 지급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유산상속 포기각서의 경우 아무리 사전에 공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친자확인이나 인지청구와 같은 고유한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전에는 각서의 내용이 정당한지, 훗날 무효로 돌아갈 근거는 없을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놓치기 쉬운 요소인 만큼, 유산상속 포기각서의 작성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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