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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서초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 있을 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0. 30.

서초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 있을 때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 과정이 원활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협의 증서에 의해 재산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들 몫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상할 수도 있고, 법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어디 까지가 나의 정당한 몫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서초상속변호사 등을 통해 상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 재산분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경우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우리 법원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건 상가 건물을 막내아들 D씨에게 유증했는데요. 그리고 A씨가 사망한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다른 자녀 B씨와 C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유류분으로 8분의 1 지분을 요구하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 D씨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당시 다른 형제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밝히며 이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규정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초상속변호사 등이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인한 상속 재산 증여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재판 과정에서 원심 재판부는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한다는 D씨의 주장에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D씨의 주장을 무시하였고, 유류분 반환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의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 B씨 등의 명의로 이행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B씨 등이 D씨를 상대로 어머니 A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각 넘기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상속인들이 이로 인해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거나 불공평한 상속을 받지 않도록 상속 순위에 따른 정당한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간병하였을 경우 등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뜻 보기에 유사하게 느껴지는 재산분할 분쟁이라도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과거 사건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거나 법률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시보다는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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