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1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가 불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2013.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