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1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