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1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집세도 제대로 못내고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에 관해 지방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의 대상은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 2013.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