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령별 세율 차량별 세율은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에서 살펴본 바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 201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