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