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1 배우자 상속재산 배분_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상속재산 배분_상속소송변호사 법무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대 흐름에 따라 홀로 남은 배우자 생활보호를 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과 나눠 갖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분에 대한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호와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데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챙겨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 201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