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서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지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상속재산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유되어진 상속재산들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지정분할 혹은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1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