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