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1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 오늘 살펴보게 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 주요 부동산 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연말까지 시행되는 다양한 세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 201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