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