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절차1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며 앞서 설명한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 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