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2 법정상속순위 자신의 순위는 몇위인가 법정상속순위 자신의 순위는 몇위인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고, 그 뒤 남겨진 가족들 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족마다 다양한 사정과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누가 얼마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 살인미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은 상속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민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타나는 .. 2020. 6. 10.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리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를 살펴보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201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