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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2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에 관련해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승소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참고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 2013. 12. 9.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오늘은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및 '조세면제' 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앙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