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처분 불복1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201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