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특별수익1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 2017.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