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1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