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납부세액1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최근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 원까지는 당장의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부모 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천만 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증여세 3천만 원에 대해 세율을 고려하면 2억 원을 물려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여세는 1.. 201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