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1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한 회사의 대표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구입한 후 주식이 상장되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하며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 형제는 자신들의 아버지 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ㄷ사의 비상장주식 오천주를 일주당 만원씩 오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ㄷ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ㄱ씨 형제들이 각각 ㄴ씨로부터 이천만원을 증여받아 ㄷ사의 비상장주식 이천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장차익 삼억 오천육백만원 가량에 대해 증여세 구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ㄱ씨 형제는 이를 납부 하였습니.. 2016.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