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물납변경1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201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