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전자신고1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언제 흐렸냐는듯이 오늘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맑은 날씨이네요... 오늘은 증여세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인데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전자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오늘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 201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