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방식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원칙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그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 생전에 이뤄지느냐, 혹은 사후에 이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죽은 뒤라면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 진행되고, 증여세에 대한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이 됩니다. 상속세를 적용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가 계산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인 증여세라면 상속인 별로 각자 자신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산출될 수 있으.. 201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