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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2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최근 자녀의 망은행위로 부모와 맺었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1.26] 2017. 1. 31.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증여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이전 자신의 아내의 계좌에 5,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또 a씨의 어머니 명의인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요. 이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해당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과세당국에서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적하였고,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에서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한 1..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