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1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