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제지원1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업체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세제 감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지방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201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