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