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1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에 조세변호사가 보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세변호사와 주택 임대 후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013.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