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양수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징수와 부과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양수를 하자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의 대표이자 대주주였는데요. A사의 이사이자 부장으로 근무했던 ㄴ씨는 2006년 A사의 주식의 일부분을 ㄱ씨와 또 다른 임원 ㄷ씨에게 사들였습니다. 그 뒤 2008년 A사는 유상증자를 했으며 ㄱ씨는 주식을 자신의 지분율만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ㄴ씨는 A사의 이사직.. 2016.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