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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2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 2017. 8. 29.
주식명의신탁 방치 문제는 해결해야만 주식명의신탁 방치 문제는 해결해야만 통상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명의신탁은 일부 기업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실정인데요. 그 동안 국세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주식명의신탁 행위 즉, 의심되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변칙적인 증여를 포함해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도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인 주식명의신탁 사례라고 볼..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