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차증여1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인 주식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명 ‘꼼수’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주식교차증여를 증여세 회피에 대한 목적의 꼼수라고 판단하여 회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와 여동생 ㄴ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3만8,000주의 주식과 2만8,000주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각각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대방의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 2017.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