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납부1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는 시, 군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시, 군 내에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되는 인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 주민에게 부담시켜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더불어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및 광역시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등의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세의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201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