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세금감면1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홍순기변호사에게 조세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 세금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오늘은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을 하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 201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