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변호사1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양도하는 것을 저가양도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저가로 했을 경우 저가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12/18지분은 ㄱ씨가 소유하고 있었고, 2/18지분은 다른 가족인 ㄴ씨와 ㄷ씨, ㄹ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자신이.. 2016.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