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행위1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