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혜택1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되고 상속재산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혜택인 상속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있는데요. 아래에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x(75세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3천만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x20세 상속당시의나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 2014.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