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2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 후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여세 신고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률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 2015. 8. 25.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증여 및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절세방법의 유일한 대응책만은 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 다가구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 201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