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1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 빠른 재산세 납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되는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 201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