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증서1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유언집행자인 D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 2015.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