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방세1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있어서 자동차를 소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으며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 201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