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되면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 대리인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일 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 201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