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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2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 2017. 1. 4.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 2015. 7. 20.